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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수정구,번호판 가림 차량 경찰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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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1-1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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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수정구,번호판 가림 차량 경찰 합동 단속

수정구청(구청장:황인상)에서는 고질적인 번호판 가림 차량 근절을 위해 11월 15일 15~17시에 「번호판 가림 차량 경찰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산성역~남부순환도로~수정경찰서~성남초등학교에 이르는 수정구 관내 주요 간선도로 CCTV 단속구간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 인식을 불가능하게 하여 주정차 단속을 교묘하게 피하는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으며,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형사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구청 단속공무원 및 경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단속대상은 ▴번호판을 가리거나 인식 불가토록 훼손한 차량 ▴번호판을 구부려 숫자를 인식 못하도록 한 차량 ▴CCTV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로 주차한 차량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로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차량 등 번호판 가림 행위를 한 불법차량이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은 “번호판 가림 등 불법행위를 하는 차량으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시민불안과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만큼 월1~2회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적극적인 단속의지를 밝혔으며, 또한 시민들도 기초질서지키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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