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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표시변경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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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2-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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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표시변경 간소화

건축법상 용어변경 사항 즉결 처리로 민원 편익 제공

분당구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2006.05.09.)으로 인하여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실제 시설의 용도는 동일하나, 건축법상 용어만 변경되어 표시변경 대상이 된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담당자 즉결 처리 및 건축물대장을 변경 후 사후 결재를 득하는 방법으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유치원)”을 “교육연구시설(학원, 유치원)”으로,  “판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상점)”으로 변경 하고자 하는 민원의 경우, 법정처리기간과 관계없이 one-stop 건축물  대장상 기재사항을 변경함으로써, 건축물 표시변경 후 학원설립인가 또는 영업허가 신청까지 기존 7일이 소요되었던 민원이 당일 처리되는 등 신속한 행정 서비스가 기대됩니다.

2012년 표시변경 처리건수를 참고하면 금번 건축물 표시변경 간소화 대상은 한해 약 200여건으로 예상되며,  분당구청 건축과는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행정 절차 및 민원처리기간의 과다 소요 부분에 대하여 간소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가고 민원 편익제공에 앞장 설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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