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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례보증 ‘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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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3-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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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례보증 ‘최대 2억원’

 

성남시는 담보능력이 부족해 은행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보증을 서 주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연중 전개하고 있다.

 

시는 관내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5억원의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업체당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기간 1~4년의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남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보증 대상이다.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임시 압류된 업체는 보증을 받을 수 없다.

 

대출 희망업체는 신청서(시 홈피 참조)를 갖춰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을 방문, 상담 받고 나서 성남시청 기업지원과(☎031-729-2584)로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39개 업체 중소기업에 46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해 경제난 속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의 경영정상화를 도왔다. 최근 석달 동안에는 10개 업체가 12억원의 특례보증 자금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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