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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적발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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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2-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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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적발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성남시 분당소방서(서장 장진홍)는 오는 28일까지 소방특별조사, 비상구 등 피난통로 확보 및 업소 내 안전 환경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대책을 강화해 추진한다.

분당소방서는 최근 230여명이 사망한 브라질 대형 나이트클럽 화재 참사와 관련해 지역 내 유사업종에 대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올해 2월 23일부터 시행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브라질 화재 또한 비상구 미설치 등으로 인한 참사로 확인되고 있어 필요시 민간전문가 참여하는 합동 소방조사 체제로 전담반을 편성해 비상구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확인 조사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되, 국민생명 등 안전과 직접 연관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소방간부를 취약대상에 직접 파견해 안전관리 컨설팅 및 화재사례를 전파하고, 지역방송국과도 연계해 비상구 안전관리 홍보영상물을 적극 방송에 편성하는 등 안전관리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장진홍 서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관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활동등 대형화재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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