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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 내 목줄 안한 반려견, 배설물 방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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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5-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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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 내 목줄 안한 반려견, 배설물 방치 단속

1차 적발시 5만원 과태료 부과

 

성남시는 반려견을 데리고 탄천을 산책할 때 목줄을 착용하기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 개주인에게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9조 18명의 단속반을 꾸려 4월 29일부터 오는 5월 10일까지  ‘탄천 내 반려견 관련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 기간동안 반려견 목줄 착용이나 배설물 수거를 어기면 1차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적발 때는 7만원, 3차 적발 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앞서 4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시는 계도기간을 거쳤다.

 

이와 함께 시는 반려견 놀이공간을 탄천 코리아디자인센터 앞(750㎡), 백현중학교 앞(375㎡), 금곡 물놀이장 상류(825㎡) 등 3곳에 마련해 개들이 목줄을 매지 않고도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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