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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분당구 불법건축행위 예방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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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3-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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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분당구 불법건축행위 예방홍보

 

분당구에서는 구청장 서한문 발송 및 현수막 게첨 등 불법건축행위 예방 홍보사업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개보수 및 신축·증축시 건축주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무단증축 및 가구분할 등의 불법건축행위 예방을 안내하고 있다.

 

무단증축 및 무단대수선(가구분할) 등은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행위로써, 공무원의 수시 순찰 및 항공측량, 민원신고 등에 의해 적발이 된다.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무단증축의 경우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2천만원 이상이며 가구분할과 동시에 무단증축을 공사 했을 경우 이행강제금은 3, 4천만원을 훌쩍 넘게 된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연 2회이내 원상복구시까지 매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사안에 따라 고발될 경우 법원에서의 과태료(벌금), 행정대집행될 경우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비용 징수 등 불법건축행위를 통한 수익창출은 불가능하다.

 

불법건축행위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대상이 되어 건축주가 불법건축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는 비교가 안 될만큼 큰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노후 주택의 개보수 및 신축·증축시 필요하고 건축물을 통해 수익을 증대하고자 할 경우는 건축관련 공무원이나 건축전문가와 상담하여 적법한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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