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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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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5-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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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안돼요”

유해업소단속 적발시 벌금 50만원~1,000만원, 영업정지 등

 

성남시 수정구는 오는 14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신흥역주변에서 ‘청소년 금연 및 보호 캠페인’을 전개한다.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이번 캠페인은 수정구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김원선) 위원 21명과 구 공무원, 경찰 등 총 35명이 참여한다.

 

신흥3동 주민센터 앞에서 금연캠페인 청소년 금연 홍보를 한다.

 

이어 역사주변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청소년과 업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노래방·PC방 출입제한시간(오후 10시~오전9시) 준수, 주류·담배 판매 금지 등을 당부하는 활동을 한다. “청소년을 담배와 유해환경에서 보호하자“는 내용의 홍보물도 나눠준다.

 

단속활동도 벌여 유해업소 적발시에는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 행정 처분한다.

 

수정구는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민간차원의 감시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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