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받으세요”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받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3-05-15 10:34

본문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받으세요”

분당구, 980명 주택구입자 소급적용 안내문 보내

 

성남시 분당구는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발빠른 시민 홍보에 나섰다.

 

감면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가구주가 6억원 이하, 85㎡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이며, 취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취득세 면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60세이상 직계존속은 제외)되며, 4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취득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35세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도 면제대상이다.

 

이 제도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취득세 면제 대상인 경우 주택 매매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확정 표준신고서, 소득증명원 등 소득 확인서류와 신청서를 취득물건이 위치한 시·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분당구는 4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980여명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해 감면 혜택을 소급 적용받도록 했다.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1,102곳), 등기대행법무사(23곳)에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안내문을 보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