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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도우미가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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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8-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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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도우미가 찾아갑니다

지원대상 확대,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도 가능

 

성남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다자녀, 다문화, 한 부모 출산 가정 등으로 확대되면서 수혜대상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산모도우미는 각 가정을 방문하여 2주 동안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집중 관리한다.

 

신청 대상은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 산모이며, 관내 보건소를 방문 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하면, 대상에 따라 566,000원∼613,000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한, 성남시에는 9개소의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기관이 있어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10~15만원 내외다.

 

성남시는 2012년부터 매년 자체예산 3억 8백만원을 추가 편성, 저소득 가정뿐아니라 셋째아 이상, 결혼이민자, 장애아, 장애인산모, 한부모 가정 등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여 전년도 1,321명, 올해 7월말까지 673명의 산모가 혜택을 보았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수정구보건소(729-3865), 중원구보건소(729-3945) 분당구보건소(729-40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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