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땐 부동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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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31 14:13본문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땐 부동산 압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들에게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성남시 수정구는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부동산 압류 등 고강도 징수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8월 30일, 대상자 3천892명에게 3만706건 체납세 납부 안내 및 부동산 압류 예고문을 발송한다.
이들 대상자가 체납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총 13억6천200만원이다.
구는 9월 30일까지 자진납부기간을 주고, 이후부터는체납징수반을 꾸려 본격 부동산 압류 절차를 밟는다.
수정구는 지난해에도 2만960명이 체납한 2만1천건 주·정차 위반 과태료 10억원에 대해 차량 압류 등을 진행했다.
유광영 수정구 경제교통과장은 “폐차나 명의이전 때 체납액을 납부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체납액이 좀처럼 줄지 않는다”면서 “가산금 증가나 재산 압류 등 금전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 체납자에게 유예기간을 주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하면 처음 5% 가산금에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누적돼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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