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땐 부동산 압류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땐 부동산 압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3-07-31 14:13

본문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땐 부동산 압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들에게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성남시 수정구는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부동산 압류 등 고강도 징수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8월 30일, 대상자 3천892명에게 3만706건 체납세 납부 안내 및 부동산 압류 예고문을 발송한다.

이들 대상자가 체납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총 13억6천200만원이다.

 

구는 9월 30일까지 자진납부기간을 주고, 이후부터는체납징수반을 꾸려 본격 부동산 압류 절차를 밟는다. 

 

수정구는 지난해에도 2만960명이 체납한 2만1천건 주·정차 위반 과태료 10억원에 대해 차량 압류 등을 진행했다.

 

유광영 수정구 경제교통과장은 “폐차나 명의이전 때 체납액을 납부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체납액이 좀처럼 줄지 않는다”면서 “가산금 증가나 재산 압류 등 금전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 체납자에게 유예기간을 주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하면 처음 5% 가산금에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누적돼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