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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 처우 대폭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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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9-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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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 처우 대폭 개선한다
성남시, 2016년까지 연차별 처우 개선안 내놔

 

성남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급여가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무원 급여의 90%까지 상향 조정되고, 휴일근로수당과 상해보험지원금, 건강검진비가 지급되는 등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성남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 복지에 성심을 다하도록 뒷받침해 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2016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3개년 계획 세부 내용에 따르면 현재 4,400여 명의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로 지원하고 있는 36억 원의 예산을 2014년도에 53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이를 통해 1인당 3~5만 원이던 복리후생비를 5~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한다. 

 

급여는 공무원 급여수준과 비교해 60% 미만인 시설에는 1인당 3만 원을, 60% 이상인 시설에는 2만 원을 지급한다. 

 

종사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1인당 1만 원씩의 상해보험지원금을 시설별로 지원한다.

 

근무여건의 특성상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못하는 장애인 및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생활시설 종사자들에게는 휴일근로 수당(1일 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한다.

 

2015년에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급여표를 체계화해 임금을 실질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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