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144대상 무작위 표본조사…적발시 강력 제재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관내 144대상 무작위 표본조사…적발시 강력 제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3-10-02 10:55

본문

관내 144대상 무작위 표본조사…적발시 강력 제재

성남시 분당소방서(서장 최영균)는 최근 도내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시 설치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피해 확대는 물론 소방시설에 대한 불신이 커짐에 따라 관내 144개소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긴급 소방특별조사를 추진한다고 30일 전했다.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소방시설 등의 폐쇄·차단 ▲자체점검 의무 위반 ▲점검기록표의 허위 작성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소방안전관리 업무 미이행 등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 등을 중점 점거하고, 적발 시 형사 입건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 및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이번 불시단속은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관계자의 안전관리의무이행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며“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적 소방안전관리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용인시 A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에서 부상 1명과 차량 36대가 소실되고 이어 8월에도 의왕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시설이 일부 작동되지 않아 화재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