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조 편의점 강도, 신속한 출동으로 검거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2인조 편의점 강도, 신속한 출동으로 검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3-07-24 14:15

본문

2인조 편의점 강도, 신속한 출동으로 검거

 

“주민이 경찰을 필요로 한다면, 한걸음에 신속히 달려가겠다”는 의미로, 강력범죄 표적이 되는 편의점 등 범죄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위급상황시 전화수화기를 내려놓고 7초만 경과하면 경찰관서로 바로 신고가 되는「직통전화시스템」이번에 검거된 일당중 피의자 박 某(27세, 남)씨는, 과거 다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이 있어 편의점 내부사정에 밝은 점을 이용해 친구인 석 某(27세, 남)에게 범행계획을 제안한 후, 사전에 여자 혼자 영업하는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00편의점을 범행 장소로 선정, 사전 답사를 하고 상호간에 역할을 분담한 후 지난 7월 22일 04:022경 위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안으로 들어가 석 某씨가 먼저 여종업원을 부엌칼로 위협하는 사이에 박 某씨가 현금 등을 강탈하여 도주하였다.

 

편의점 여종업원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끝내고 출입문으로 나갈 때 침착함을 잃지 않고 전화수화기를 내려놓는 방법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한달음시스템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 범인 인상착의를 토대로 범행 현장 주변을 수색하던 중 범행 장소로부터 500여m 떨어진 지점에서 범행 10분 만에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성남수정경찰서(총경 반기수)는, 편의점 강도예방을 위하여 범행표적이 되기 쉬운 업소에 대한 예방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영업주들과 협조하여 한달음시스템이 범행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신고요령 교육 및 신속한 무전지령과 인근 순찰차에 전파하는 범죄대응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