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지역 아파트 관리비 횡령 관리소장 등 2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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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1-22 09:57본문
분당지역 아파트 관리비 횡령 관리소장 등 20명 검거
성남 분당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김 某(65세, 남)씨와 동대표 등 9명은, 하자이행보증금 3천만원을 사용 취지나 목적과 다른 토지등기비 명목으로 임의사용하고, 입주자대표위 임원이 하자보수 감리 직위를 맡을 수 없음에도 자격 없는 동대표 2명을 내부감리자로 지정해 하자보수업체로부터 매달 월급으로 120만원씩 2012. 2월부터 2013. 4월까지 총 2,850만원을 지급받고, 관리비에서 추가로 600만원을 유용해 입대위 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주류·식대비, 회식비, 애경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도합 6,450만원을 횡령하고,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이월금을 반환하지 않고, 위원들의 해외여행과 회식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 관리하는 등 방만한 아파트 관리비 운영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 분당 소재 ‘B아파트’ 前)입주자대표회장 고 某(39세,남)와 부녀회장 홍 某(47세, 여) 등 10명은,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관련,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업체로부터 80만원 상당 부당한 금품을 수뢰하고,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소요비용인 ‘자생단체 지원비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씩 총 1,600만원을 공동체 활성화와 전혀 다른 용도인 새마을부녀회 단합대회비, 회장·감사 업무추진비, 부녀회원 상품권 구입비 및 명절 선물비, 회원 애경사 비용 등으로 부당하게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 분당 소재 ‘C아파트’ 前)관리소장 이 某(62세, 남)씨는,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668만원을 관리비 통장이 아닌 비통장으로 입금 받아 관리사무소 직원 휴가비·명절비·단합대회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 관리비를 횡령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성남 분당구 소재 3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입주자대표회 회의록, 관리비 및 입대위 운영통장, 회원 원장, 각종 사업부책 등 관련 자료를 확보, 거래내역 분석과 아파트 주민 진술 및 제보내용 등 증거자료를 확보, 이를 토대로 피의자들로부터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 받았다.
성남중원서는, 지난 10.1일 성남지역 2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 등 7명을 검거(10.1일 보도자료 배포)하는 등, “국민공감 기획수사” 기간 중 지속적인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통해 성남지역 5개 아파트 관리비리 사범 총 27명을 검거했다.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직결되는『아파트관리비리, 불법 사금융 등 국민 공감 기획수사』와 관련 적극적인 첩보수집 및 수사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아파트관리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감시 확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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