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납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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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1-22 09:42본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납부 독려
성남시 분당구(구청장 한신수)는 201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자에 대해 12월 2일까지를 납기로 지난 13일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유통 ․ 소비 용도의 건축물(주택, 공장 등 제외)과 경유자동차를 사용하는 소유자에게 1년에 두 번 3월과 9월에 부과되고 있다.
이번 독촉분은 9월 부과분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한 고지분으로 납부는 다음달 2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서 에서 가능하며, 가상계좌로도 입금할 수 있다.
분당구 담당자는 “독촉 납부기한 후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설물 및 자동차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므로 기한내 자진납부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또한 “이번 독촉고지서는 정기분과 더불어 지난 5년간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해서도 일괄 발송하였으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자는 체납여부를 꼼꼼히 체크해 볼 것을 당부 드린다” 고 했다.
체납액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분당구청 환경위생과(031-729-7282/7284)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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