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3-11-28 11:11본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성남소방서(서장 정경남)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훼손(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변경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소방서에 신고하게 되면 현장 확인 및 심사 과정을 거쳐 5만원 상당의 포상금(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며 영업주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경남 성남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도는 비상구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취지가 있다.”며 “화재발생시 비상구가 막혀 대피하지 못하는 경우 없도록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