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3-11-28 11:11

본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성남소방서(서장 정경남)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훼손(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변경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소방서에 신고하게 되면 현장 확인 및 심사 과정을 거쳐 5만원 상당의 포상금(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며 영업주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경남 성남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도는 비상구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취지가 있다.”며 “화재발생시 비상구가 막혀 대피하지 못하는 경우 없도록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