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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144대상 무작위 표본조사…적발시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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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0-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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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144대상 무작위 표본조사…적발시 강력 제재

성남시 분당소방서(서장 최영균)는 최근 도내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시 설치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피해 확대는 물론 소방시설에 대한 불신이 커짐에 따라 관내 144개소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긴급 소방특별조사를 추진한다고 30일 전했다.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소방시설 등의 폐쇄·차단 ▲자체점검 의무 위반 ▲점검기록표의 허위 작성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소방안전관리 업무 미이행 등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 등을 중점 점거하고, 적발 시 형사 입건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 및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이번 불시단속은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관계자의 안전관리의무이행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며“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적 소방안전관리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용인시 A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에서 부상 1명과 차량 36대가 소실되고 이어 8월에도 의왕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시설이 일부 작동되지 않아 화재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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