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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니 극락왕생 명목 등’ 21억원 편취한 무속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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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1-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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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니 극락왕생 명목 등’ 21억원 편취한 무속인 검거

무속인 강 某씨는, 2011년 1월경 피해자 이 某(49세, 여)씨를 상대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극락왕생하게 해주겠다”며 ‘굿’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해 지난 2년간 46회에 걸쳐 14억원 상당 금품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

  

2011년 12월경, 고인이 된 어머니로‘빙의’환생한 것처럼 이 씨에게 접근, “함께 살자”고 거짓말하여 7억 6천만원 상당 4층 건물을 등기이전 받아 편취하는 등 총 21억 6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2011년 1월 12일경 금광동 소재 법당에서 피해자에게“돌아가신 어머니의 극락왕생과 더불어 돌아가신 조상들이 편안하게 사후생활을 하셔야 생존하는 자손들의 삶이 편안해 진다”며 천도제 명목으로 굿을 권유하여 200만원을 교부받고,

 

‘자신의 남편이 피해자의 亡 오빠나 마찬가지니 필요한 차량을 사주라’며 3,600만원 상당의 차량대금을 교부받는 등 지난 2년간 총 37회에 걸쳐 도합 13억 5천만원 상당을 편취했으며,

 

계속하여 2012년 2월 11일, 위 법당에서 피해자의 亡 오빠로 빙의한 것처럼 “망자도 산 사람과 똑같으니 용돈과 여비, 귀금속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900만원 상당의 ‘금 두꺼비’, ‘순금 악어상’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해 총 9회에 걸쳐 도합 5,000만원 상당의 순금 및 귀금속을 교부받은 사실도 확인하였다.또한, 2012년 1월경 피해자가 금광동 소재 건물을 매수할 무렵 피해자의 亡 어머니로 빙의하여 “너와 내가 공동으로 명의를 올려야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내가 너의 어머니이니 명의를 나랑 공동으로 등기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상기 건물에 대해 공동등기한 후,

    

2013년 2월 1일 피해자가 ‘굿’비용으로 재산을 대부분 탕진하자, 피해자를 同 건물에서 내쫓기 위해 다시 亡 어머니로 빙의하여 “이제는 오붓하게 둘이 살자, 3억원만 받고 넘기고 나가자”라고 하여 7억 6천만원 상당의 건물의 나머지 지분에 대한 등기도 이전받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는 이렇듯 주로 혼자 사는 여성에게 접근, 우환 등에 대비해 도움을 주겠다는 식으로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이들의 궁박한 심정을 악용하거나

 

돌아가신 어머니·오빠·할아버지·유산한 자녀 등 죽은 가족들로 빙의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현혹하는 수법으로 사용했다.

 

특히, 피의자는, 종교행위에 대한 보수는 사기죄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자신의 혐의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터무니 없이 큰 액수를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중원서는, 향후에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수집 및 수사 활동을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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