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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일제 가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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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1-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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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일제 가두검사

 

성남소방서(서장 정경남)는 위험물 용기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 예방을 위해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일제 검사해 위험물의 운송·운반 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운송자의 경각심 고취 등 위험물 운송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실시한다.

 

이에 따라 성남소방서는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완공검사필증 상 허가품목 외 품명 위반여부 확인 ▲운송자 자격증 및 안전점검 관리카드, 소화기 비치여부 ▲운송자증 기재사항 확인(실무교육 이수 여부) ▲상치장소 내 주차시 위험물 제거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정경남 성남소방서장은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는 이동적 특성 때문에 행정감독의 어려움과 위험 요인이 있다.”며 “평상시 위험물을 운반하는 관계자는 철저한 안전의식을 갖추고 기본적인 위험물 지식을 스스로 익혀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성남소방서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1주간)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2월 5일부터 6일까지(2일중 택1)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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