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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금 어떻게 돌려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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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2-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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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금 어떻게 돌려주나

분당구(구청장 한신수)에서는 주택 취득세 세율 인하가 2013.12.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8월28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들의 환급시기와 분납금 납부여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어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보면 지방세법이 주택취득세 세율을 기존 2~4%였던 세율단계를 1~3%로 낮추고, 시행시기를 2014년 1월 1일로 하며, 적용은 2013년 8월 28일로 소급하기로 함에 따라 환급 시기는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이후며 환급 과정은 구에서 환급결정을 통해 환급금 지급통지를 하게 되어 납세자 본인이 직접 환급계좌를 신고하면 현금이체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 등으로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시는 분은 성남시세입금안내ARS 031)729-3650을 통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지방세 환급금 찾기를 통해 환급금 지급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금년말까지 시행인 주택취득세를 분납 신청하신 분은 2차분납금 납부기한이 법 시행전인 건은 납부하셔야 하며, 소급감면 시행 일시로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금회 개정 지방세법의 소급적용에 따른 분당구 취득세 환급금은 57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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