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3곳 학교·공원 금연구역 지정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433곳 학교·공원 금연구역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01-03 11:04

본문

 433곳 학교·공원 금연구역 지정
쉘터형 버스정류장에 이어 2단계 시행

 

성남시는 3단계에 걸쳐 금연구역을 지정·운영 중인 가운데 433곳 학교·공원을 금연구역으로 1월 1일 지정했다. 

 

지난해 6월 28일 1단계 금연구역으로 641곳 쉘터형 버스정류장을 지정한데 이은 2단계 시행이다. 

이번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학교 절대 정화구역은 모두 270개소이다.

 

지역별로 수정구는 53곳, 중원구는 56곳, 분당구는 161곳으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도시공원은 모두 163개소이다.

 

지역별로 수정구는 11곳, 중원구는 22곳, 분당구는 130곳으로, 공원 전역이 금연구역이다. 시는 3월 31일까지 홍보기간을 둔 뒤 4월 1일부터는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지정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015년 1월에는 3단계 금연구역으로 주유소 등 63개소가 지정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