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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실질적 피해복구에 두 팔을 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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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2-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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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실질적 피해복구에 두 팔을 걷다

 

범죄피해자지원제도는 구조피해자가 형사사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경제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범죄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지난 7월 12일 성남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고 치료비, 생계비, 이사비용 지원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주력해 오고 있다.

주요사례로는,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골절상을 입은 박某씨(여, 48)에게 지난 8월, 21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현재까지 범죄피해자 총 12명을 대상으로 2,050만원을 지원하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성남수정경찰서장(총경 반기수)은 미검 사건의 피해자, 피의자의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 경제적 고통을 받는 피해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범죄피해로부터 벗어나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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