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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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3-31 12:53본문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의자 검거
피의자 김 某씨 등은 인터넷 쇼핑몰 블루킹 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후, ‘13년 11월 5일부터 ‘13년 12월까지 해외 명품 제품을 해외에서 공동 구매시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을 이용, 명품(가방, 지갑, 시계, 의류, 등) 제품을 해외에서 공동으로 구매하여 배송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만 송금 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총 1,113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들을 많이 모집하고 믿게 하기 위해 온라인 마케팅 업체에 인기 신상품을 30%이상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를 의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배너(박스) 광고를 하여, 피해자들이 쇼핑몰 사이트 광고를 믿고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는 마음으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사이트를 방문해서 물품을 주문 하고 배송되지 않아 전화하여 확인하면 해외에서 배송하기 때문에 2주이상 소요된다는 이유를 들며 시간을 최대한 지연 시키면서 손님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쇼핑몰 사이트 서버 및 사무실은 중국에 두고, 홈페이지 주소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피해자들과 거래하면서 사용한 은행통장 카드 등은 조선족 명의 대포통장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인 조선족의 범행으로 확인 되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공범 전 某(35세, 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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