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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면허세 5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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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1-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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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면허세 50% 인상
지방세법 개정…정기분 21억8,500만원 부

 

성남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54,000건 21억8천500만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올해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면허 종류에 따라 1만8,000원~6만7,500원이다. 지난해(1만2,000원~4만5,000원)에 비해 50% 인상됐다.

 

납부 대상자는 식품 관련업, 게임·노래업, 학원, 택시 등의 업종을 허가, 인가, 신고, 수리, 등록 등의 면허를 받는 사람이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다.

 

인터넷 위택스 납부(wetax,go.kr) 또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조회, 납부하면 된다.

 

성남시 원성곤 세정운영팀장은 “사업자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2년간 세율 변동이 없다가 물가상승과 경제여건 변화가 올해 처음 반영됐다”면서 “등록면허세 미납시 인·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고 3%의 가산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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