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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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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2-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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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시행

국민연금공단 성남지사(지사장 서영보)에 따르면, 2014년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국고지원 최대금액이 종전  35,550원에서 38,250원으로 2,700원(7.6% 인상) 늘어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고지원을 받으려면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농어업 소득 이외의 월평균 소득이 1,955,395원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을 받으려면 [농지원부](동사무소 발행)나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 발행) 또는 [국민연금농어업인확인서](거주지 또는 경작지 통장·동장 확인)을 받아 지역가입신청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국고지원 금액은 국민연금에 가입 시 신고한 기준소득액이 8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38,250원을, 8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보험료의 50%이다.

 

국민연금 성남지사 관계자는 “정부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앞으로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금액을 상향하는 등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신규가입을, 이미 가입하고 계신 분은 소득월액을 상향조정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성남시민들이 국민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타(국번없이 1355) 또는 성남지사(031-778-024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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