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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3월 6일까지 신청...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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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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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3월 6일까지 신청...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가 대상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은 성남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이며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기존 휴게실의 물리적인 개보수나 휴게실 내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교체·구입 비용 등을 지원한다. 개소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사업주는 보조금의 20%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10%)를 부담해야 한다. 자부담 확보가 어렵거나 타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월 6일까지 성남시청 고용과(☎031-729-8732)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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