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민관 합동 TF’ 구성해 다수 선도지구 지정 최선 다할 것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성남시, ‘민관 합동 TF’ 구성해 다수 선도지구 지정 최선 다할 것

3월부터 올 연말 지정 때까지 운영…선도지구 평가·배점 등 선정 절차 기준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2-26 08:50

본문

7affa6acb8bbcd81061e8b96f100ba94_1708905022_4804.jpg
성남시, ‘민관 합동 TF’ 구성해 다수 선도지구 지정 최선 다할 것 

3월부터 올 연말 지정 때까지 운영…선도지구 평가·배점 등 선정 절차 기준 마련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정부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이 5월로 예정된 가운데 분당 신도시 내 다수의 선도지구 지정 및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 합동 TF’에 구성에 나선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민관 합동 TF는 3월부터 올해 말 선도지구 지정 때까지 운영될 계획으로 다수 선도지구 지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민관 합동 TF는 3월부터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유지 ▲그린벨트 해제 등 이주단지 부지확보 ▲선도지구 평가 방법 및 배점 등 선정 절차 기준 마련 ▲ 선도지구 선정 절차와 기준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지원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민관 합동 TF 구성은 분당 신도시의 재정비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 분과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분당 신도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앞서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지난해 3월 1기 5개 신도시 중 가장 먼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 특히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 법적 근간이 마련되자마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검토 용역을 설계 변경하는 등 특별법에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무엇보다 분당 신도시 정비를 위해선 고도 제한 완화와 이주단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도 제한 완화 없이는 특별법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기가 어렵고, 이주단지 확보량은 선도지구 지정 숫자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는 모두 성남시장 권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중앙부처를 포함한 관계 기관과 여야를 넘어선 국회의원의 협력을 요청하는 시장 명의의 성명서를 두 차례 발표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 지역에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월에는 ‘신속한 분당 신도시 정비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특별법과 분당 신도시 정비 방향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신 시장은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분당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면서 “분당 신도시가 도시 재창조의 국가적·국제적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