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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없는 거리』추진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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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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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없는 거리』추진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관내 주요도로와 관문지역을 불법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 운영

 

분당구는 구내 중심도로를 쾌적한 가로환경으로 조성하고자 관내 주요도로와 관문지역을『불법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집중 정비에 나섰다.

 

이번 지정은 관내 주요도로인 성남대로(야탑사거리 ~용인경계)와 관문지역인 서현로(판교톨게이트~이매사거리)를 불법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분당구청과 주민센터의 합동정비, 주민센터 유관단체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여 불법 현수막 사전차단 및 과태료부과 등 엄중 처벌로 불법유동광고물인 현수막을 일소하고자 한다.

 

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설치되는 불법현수막의 급증으로 가로환경을 악화 시킬 뿐 만 아니라 보행 흐름 방해 및 불법현수막의 연결줄에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며, 설치 사업자 및 설치자에게 엄중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분당구는 올해 현재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과태료 39건 85,590천원을 부과했다. 분당구 전 구역을 불법현수막 없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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