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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살수 있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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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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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살수 있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성남시는 23일 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관내 227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의 경비 및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500여명을 대상으로『2015년도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주택법 제49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단지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날 교육에서는 제1강으로 수정경찰서 방주용 경장이 강사로 나서 공동주택 단지 내의 방범활동의 중요성과 방범활동의 방법 및 범죄 기도자의 범죄유형 등 현장경험과 동영상 교육을 통하여 이해도 높은 방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2강에서는 성남소방서 현장대응팀 임상기 팀장으로 부터 공동주택 화재 대피요령과 화재 예방대책, 소방시설의 사용 등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성남시는 이번“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정보습득과 경비 및 시설물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살기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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