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상 체납자, 해외 못 나간다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5천만원 이상 체납자, 해외 못 나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5-26 13:23

본문

5천만원 이상 체납자, 해외 못 나간다
성남시 421명 출국금지 요건 확인 중

 

5천만원 이상 세금이 밀린 사람은 앞으로 해외에 나갈 수 없게 됐다.

 

성남시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5월 12일 발표한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재 421명(체납액 633억원)의 출국 금지 요건 성립 여부를 확인 중이다.

 

확인 결과 최근 2년간 해외로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을 송금했거나 가족이 해외로 이주한 고액 체납자, 국외 출입 횟수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해외로 도주 우려가 있는 체납자 등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성남시는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납세의 의무를 실천하지 않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자진 납세 의식 확산을 위해 금융재산 압류와 명단 공개, 관허사업제한, 가택 수색, 의료기기 압류(의료인인 경우) 등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