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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냉방 영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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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7-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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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냉방 영업’ 단속

 

성남시는 7월 6일부터 오는 8월 29일까지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구 합동 4개반 8명의 단속반을 꾸려 수시로 냉방기 가동시간이 많은 피크 시간대(오후 2~4시)에 야탑역 등 주요 상점가를 순회 점검한다.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자바라 등)이나 비닐막 등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위반 행위를 한 사업주에게는 1회 경고 후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름철 전기 에너지 절약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성남시는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역본부,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성남지부와 함께 오는 7월 23일 야탑역 광장에서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캠페인을 벌인다.

 

민간은 실내 냉방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공공기관은 실내 냉방 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지역 냉방시설 등 냉방방식이나 기관 특성을 고려해 26도까지 낮춰도 된다.

 

성남시 정광택 신재생에너지팀장은 “에어컨을 가동할 때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문을 닫고 영업을 해달라”면서 “불필요한 전력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를 아끼려는 국가적인 노력에 시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이행에 관한 공고(6.22)를 냈다. 성남시는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전력 다소비 건물인 대형유통업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에 관한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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