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자동차 도색 사업장 특별점검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무허가 자동차 도색 사업장 특별점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6-03-02 08:43

본문

무허가 자동차 도색 사업장 특별점검
적발 업체는 시설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


성남시(시장 이재명)에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동차를 도색(도장)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성남시는 3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에서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동차 도색 사업장 특별 점검에 나선다.


2개조 4명의 점검반이 차량 도장이 이뤄지는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 60여 곳을 돌며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를 살핀다.


불법도장 근절을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방지시설 없이 자동차를 도색하면 페인트 분진과 총탄화수소(THC)가 그대로 대기에 배출되고, 오존농도를 증가시켜 환경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시는 미신고로 적발된 업체에 시설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하고, 이행 완료 때까지 지도·점검한다.


이와 별개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