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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은 시민옴부즈만과 함께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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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4-0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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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은 시민옴부즈만과 함께 해결하세요

 

성남시 △△동에 거주하는 A씨는 불법증축 등에 대한 고액의 이행강제금 납부문제로 고민하다가 시민옴부즈만의 도움으로 750여만원 감액과 분납이란 해법을 찾았다.

 

시민옴부즈만은 지난 2월 초 A씨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뒤 00구청 건축과를 방문해 이행강제금 부과 자료를 검토하던 중 불법개조·증축 면적 산출 등에 일부 오류가 있음을 발견해 재조사를 권고하였고, 00구청 건축과는 재조사 뒤 오류를 인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다시 산출해 750여만원 감액한 것이다. 시민옴부즈만은 또 A씨의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 이행강제금 분할납부 방법을 안내하도록 권고하였으며, 00구청 건축과는 이를 받아들였다.

 

성남시 ▲▲동에 사는 B씨는 주차장 부지로 추가 편입된 자신의 토지 일부를 되찾을 수 있게 됐다. B씨는 성남시의 2005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자신의 토지 일부가 주차장 부지로 설정되고 2013년 재정비 과정에서 그 선형이 더욱 불리하게 바뀌었다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시민옴부즈만은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부지가 근거 없이 약 100㎡ 넓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부서에 원상회복토록 시정 권고한 것이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시민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지난해 12월 문을 연 시민옴부즈만이 지난 4개월간 총 18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처리하는 등 작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민원 18건은 도시주택과 세무회계 분야가 각각 5건으로 많았으며, 보건복지 4건, 일반행정 1건, 안전분야 1건, 기타 2건이었다.


시민옴부즈만은 성남시와 산하기관들의 행정 절차상 오류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상담하고 조사하여 시정 권고하는 등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조례 제정과 옴부즈만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문을 열었다.

 

성남시와 산하기관들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고충민원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성남시청(동관8층 시민옴부즈만)을 방문해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상담할 수 있으며, 거동불편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메일(yunsin@makehope.org, asj3032@korea.kr)을 통해서도 민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양식은 성남시홈페이지(시민참여→시민옴부즈만→고충민원처리 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729-2145, 2146)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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