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법인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토록 홍보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관내 법인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토록 홍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6-04-06 07:46

본문

관내 법인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토록 홍보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2015년 12월말 현재 분당구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하여 다음 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토록 안내문 발송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했으나 2015년부터는 독립세로 전환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과 세액, 공제ㆍ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본점 및 각 사업장마다 관할 지자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신고서 등을 제출해야하나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 지자체에만 일괄 제출토록 간소화 되었다. 


구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만 납부하고 별도의 신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새롭게 추가된 안분명세서 등 기본 첨부서류를 누락할 경우 20%의 신고불성실 또는 무신고가산세가 과세되는 것에 유의해줄 것을 강조했다.


신고·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분당구청 세무2과(☎ 031-729-8790~4)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개정된 세법으로 인한 법인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관련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달 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해 가능하면 미리미리 확정신고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당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