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 소속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직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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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4-19 08:04본문
분당구, 소속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직무교육 실시
성남시 분당구(구청장 윤기천)는 지난 4월 17일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위기준과 공직자 선거중립 의무 등 공직선거법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분당구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을 진행한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김태건 지도담당관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의무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은 “이번 직무교육을 계기로 모든 분당구 공무원들이 선거중립을 확립하여, 다가오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단 한 건의 위반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직원들에게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에 공직사회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분당구는 교육 후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전투표 장비 체험과 시연을 실시하여 사전투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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