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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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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5-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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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 일제조사 실시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대상


성남시 중원구(구청장 권석필)는 오는 6월 30일까지 2017년도 주민세 재산분의 세원 누락 방지와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건축물 740여개동 사업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신고대상이 되는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상가의 마트, 학원, 사무실, 음식점, 체육시설업소 등으로 신·증축 후 사업소 운영 현황, 기존 과세대상 사업소 중에 휴·폐업 여부, 사업주 변동 등을 조사한다.

또 종업원 후생복지시설과 같은 비과세 대상 면적 현황 등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와 누락세원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를 거쳐 신고대상 사업장임에도 미신고 된 사업장에는 미신고세액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즉시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주민세 재산분은 연 1회 7월 중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납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 및 1일 1만분의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성남시 중원구는 이번 일제조사 후 납세의무대상 사업주에게 신고납부 안내문을 통지한 후 7월 한달간 위택스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중원구 관계자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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