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창곡동에 새 지번 부여…소유권 등기 가능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위례신도시 창곡동에 새 지번 부여…소유권 등기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5-18 16:44

본문

위례신도시 창곡동에 새 지번 부여…소유권 등기 가능 
 택지개발사업 1단계 완료돼 성남권역 지적공부 확정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성남권역인 수정구 창곡동에 새로운 지번을 부여했다. 이곳 토지 소유자는 이르면 6월 중순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지적공부를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위례택지개발지구 1단계 구간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창곡동의 617필지(253만8136㎡)의 지적을 5월 11일 확정하고, 오는 5월 22일까지 시·구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지적 확정한 토지는 사용 목적(지목)별로 ▲대지 430필지(116만3703㎡) ▲학교용지 10필지(9만3995㎡) ▲주차장 5필지(7808㎡) ▲도로 108필지(40만4328㎡) ▲공원 52필지(75만8359㎡) ▲체육용지 1필지(8144㎡) ▲종교용지 4필지(6228㎡) ▲수도용지 3필지(4만3827㎡) ▲하천 2필지(2만827㎡) ▲유지 1필지(3만524㎡) ▲잡종지 1필지(389㎡) 등이다.

 

해당 토지를 분양받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등기를 완료하면 보존등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절차를 밟아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다. 이번에 새 지번을 부여한 토지는 위례신도시 내 성남권역 전체 면적의 91%에 해당한다.

 

지난 2008년도부터 오는 2020년도까지 1~2단계로 개발 계획인 위례신도시(677만3천여㎡)는 성남시 41.3%(280만3천여㎡), 서울 송파구 37.6%(255만1천여㎡), 하남시 21.1%(141만9천여㎡) 등으로 관할 면적이 나뉘어 있다. 위례신도시 내 성남시 관할 면적의 계획 가구와 인구는 1만7533가구에 4만3512명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