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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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9-18 10:01본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9월 21일부터 농협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동시에 실시하는 농협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9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낙생농협 및 조합장 입후보예정자에게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
성남시분당구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분당구선관위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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