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9-18 10:01

본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9월 21일부터 농협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동시에 실시하는 농협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9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낙생농협 및 조합장 입후보예정자에게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
 

성남시분당구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분당구선관위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