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과태료 체납 차주 522명에 번호판 영치 예고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성남시, 과태료 체납 차주 522명에 번호판 영치 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6-13 09:41

본문

01710fa630b1032a3aa25110e29062a9_1718239308_9026.jpg
성남시, 과태료 체납 차주 522명에 번호판 영치 예고
 



성남시는 각종 차량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522명의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치 예고 안내문은 30만원 이상의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발송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567건에 3억9200만원에 달한다. 시는 과태료 체납을 막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적 상습 체납자에 대해 7월부터 집중적으로 주거지나 사업장 주변에서 표적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체납액을 완납한 후에 성남시청 세원관리과를 방문하면 차량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시 차량 운행 불가로 많은 불편이 발생하는 만큼 6월 30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시 번호판 영치유예 등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