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할 때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할 때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2-14 09:58

본문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할 때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8월 20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의무기간이 현재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밝혔다.

 

이번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의무기간 단축과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인 경우도 반드시 신고토록 의무화하였으며, 공인중개사법도 함께 개정되어 개업공인중개사 간 공동중개 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 단독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부동산 실거래신고 시 60일에 맞추어 신고함으로써 신고가액의 신빙성이 떨어져 많은 논란의 원인이 되었던 만큼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21일 이후부터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 했으며,

 

부동산 매물 개시 시 일정 가격 이상으로 올리도록 입주자 등을 유도하는 행위, 일정 가격 이하로 올리지 않거나 강요하는 행위,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정상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단체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과 관련하여 입주민 모임(입주자협회, 인터넷카페 등)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금지행위 위반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성남시 토지정보과에서는 부동산 거래시 위와 같은 불이익을 차단코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공인중개사협회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시민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라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