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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8월 30일까지

“법령, 제도, 규정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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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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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8월 30일까지

“법령, 제도, 규정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 개선” 



성남시는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8월 30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생활 및 경제 분야 모든 규제개선’이다.


이번 공모는 지역과 상관없이 시민, 기업인, 공무원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시민 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규제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다만, 조세·수수료·과태료·보조금 등과 같이 행정규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단순 진정·건의, 민원, 불편 사항 해소 요구 등은 제외한다.


응모하려면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규제개혁/적극행정)에 있는 제안서를 작성해 시청 6층 법무과 담당자 이메일(rinarchi@korea.kr)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0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15건의 우수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각 2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선정한 아이디어 중 성남시 자치법규로 인한 규제는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법령 등으로 인한 규제는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시 관계자는 “일상·경제생활과 적극 행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시는 같은 내용의 공모를 진행해 48건의 시민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 제안 내용 중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험실 설치 기준 변경’ 등 3건은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해 일부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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