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978대 전기차 보급 사업…총 357억원 투입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성남시 3978대 전기차 보급 사업…총 357억원 투입

전기 승용차 최대 950만원, 전기 화물차 최대 1050만원 등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3-15 17:28

본문

eb59d8f959a71870f1710b39c1b80723_1710491320_9528.jpg
성남시 3978대 전기차 보급 사업…총 357억원 투입 

전기 승용차 최대 950만원, 전기 화물차 최대 1050만원 등 지원 



성남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총 3978대의 전기차 보급 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총 357억원(국비 224억원, 시비 133억원)을 투입해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 차종별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종별 물량과 지원금은 ▲전기 승용차 3611대, 최대 950만원 ▲전기 화물차 367대, 최대 1750만원(소형 1t 기준)이다. 이에 더해 조건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최대 195만원 △구매 뒤 택시로 사용하면 650만원 △지난해 9월 25일 이후 가격이 인하된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는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최대 330만원 ▽택배용으로 구매하면 최대 110만원 ▽구매 뒤 기존 소유한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면 5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성남시 거주자, 단체, 법인이다.


구매 희망자는 전기차 판매지점을 방문해 계약서와 신청서 작성 후 해당 판매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2~5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판매하면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차량 등록을 말소하면 지원한 금액을 기간별로 산정해 환수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전기차 2050대 보급 사업을 펴 구매자에게 총 20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