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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다자녀 해피하우스’ 임대보증금·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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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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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다자녀 해피하우스’ 임대보증금·월세 지원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LH 매입임대주택 4호 공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올해 ‘다자녀 해피하우스 사업’을 시범 도입해 4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보금자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지역 내 전용면적 55.99㎡~84.73㎡ 규모의 매입임대주택(다자녀 해피하우스) 4호를 오는 9월 해당 가구에 공급하고, 시설물 관리 운영을 맡는다. 성남시는 입주 대상자를 모집·선정하고, 해당 가구의 임대주택보증금(850만~880만원)과 월세(45만~65만원)를 LH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관리비만 내면 된다. 지원 기간은 자녀 4명 중 첫째 아이가 만 19세 성년이 될 때까지다. 다자녀 해피하우스 입주를 신청하려면 오는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 등·초본, 자격 확인 서류 등을 내면 된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7.9) 현재 성남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19세 미만 자녀 4명 이상의 무주택 가구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다.


시는 자녀 수, 현 거주지 상태, 성남시 전입일 등을 우선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해 오는 8월 16일 개별로 알려준다. 성남시는 LH와 협약을 지속해 다자녀 해피하우스를 매년 4호씩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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