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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야영장 논란 율동오토캠핑장, 이번엔 ‘공원조성계획 불일치’ 의혹

시민단체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적법한 행정절차 거쳤는지 밝혀야”

[ 성남도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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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9-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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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야영장 논란 율동오토캠핑장, 이번엔 ‘공원조성계획 불일치’ 의혹

시민단체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적법한 행정절차 거쳤는지 밝혀야”



성남시(시장 신상진)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이 미등록 야영장 운영으로 「관광진흥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캠핑장 부지 내 반려동물놀이터가 당초 공원조성계획과 다르게 조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시가 고시한 율동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조성계획총괄도에는 해당 위치가 ‘야영장’으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는 반려동물놀이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성남시가 반려동물놀이터를 별도의 공원시설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휴양시설인 율동오토캠핑장에 포함된 시설로 처리했다는 점이다.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공원시설종류

 2. 휴양시설

가. 야유회장 및 야영장(바비큐시설 및 급수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자연공간과 어울려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9. 그 밖의 시설

다. 동물놀이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은 공원시설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야영장은 ‘휴양시설’, ​동물놀이터는 ‘그 밖의 시설’로 각각 분류된다. 특히 감사원은 앞서 대구시 남구 「법령에 위배되게 근린공원 내 캠핑장에 숙박시설 설치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사전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로 사업 추진」 공익감사에서 야영장과 반려동물놀이터는 법령상 서로 다른 공원시설이므로, 야영장 내 반려동물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당초 공원조성계획과 다른 시설을 설치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공원조성계획과 실제 시설이 다르다면 행정절차 확인해야”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공원에 설치할 시설의 종류와 위치, 규모 등을 정하는 중요한 행정계획이다. 실제 설치된 시설이 당초 계획과 다르다면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필요한 행정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관광진흥법상 미등록 야영장 운영 문제와 함께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이 당초 공원조성계획과 다르게 조성·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야영장 조성 및 운영 과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와 형사 고발 등 필요한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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