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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성남시의회·성남시에 성남시의원 ‘수의계약체결금지’ 위반행위 송부

업무추진비로 의원 식당에서 1,008,000원 결재...이해충돌방지법 · 지방계약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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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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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성남시의회·성남시에 성남시의원 ‘수의계약체결금지’ 위반행위 송부

업무추진비로 의원 식당에서 1,008,000원 결재...이해충돌방지법 · 지방계약법 위반



국민권익위원회는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와 성남시(시장 신장진)에 성남시의회 박모 의원과 성남시 공무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33조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조치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를 통지했다.


2022년 11월 14일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의회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방계약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지난 2022년 제9대 성남시의회 개원 후 박모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성남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2회)와 성남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1회), 수정구 태평1동 업무추진비(1회) 등 총 1,008,000원이 결제된 사건이다.


업무추진비로 음식물 등을 결제하는 행위는 수의계약에 해당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①항 6호는 공공기관은「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지방계약법 제33조 제①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방계약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성남시의회, 성남시)은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마쳐야 한다.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경우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 징계 대상인 경우 : 징계절차의 진행해야 한다. 수의계약 체결금지를 위반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처분 및 과태료 3천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성남시의회와 성남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송부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나서야 하며,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본회의에 이 사건을 보고하고, 박모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이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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