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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가칭)태평1동지역주택조합(태평 퍼스트힐) 주택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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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2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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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가칭)태평1동지역주택조합(태평 퍼스트힐) 주택법위반 ‘무혐의’
추진위원회 투명성 의혹 훌훌... 주택조합설립 준비도 활기 되찾을 듯

성남시에 의해 주택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됐던 성남 ‘태평1동지역주택조합’(가칭, 이하 추진위)이 지난 7월 13일 불입건으로 내사종결(무혐의)처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장이 업무대행사 주주 및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조합원 모집 대행사 등기이사를 겸하고 있는 것은 주택법위반이라며 지난 6월 14일 경찰에 수사의뢰 했었다.

19일 추진위는 이에 대해 “주택법에 맞게 추진위원장이 선임됐고, 업무대행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위법한 사실이 없음을 법인등기부등본까지 확인해줬음에도 성남시가 무리하게 경찰에 수사의뢰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추진위 한 관계자는 “경찰 조사결과 법적으로 문제없음이 확인됐지만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발생한 엄청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 몫이 됐다”며 “오보한 언론사를 상대로 대형로펌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성남시가 수사의뢰한 사실을 언론사들이 어떻게 상세히 알게 됐는지,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마치 추진위가 주택법을 위반 한 듯 보도를 한 배경 등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산정하기 어려울 만큼 피해가 크다”고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제로 추진위와 업무대행사에 대해 부정적 언론보도가 나간 후 조합가입자 약 10%가 이탈했으며, 최근까지도 조합원들에게 의문의 문자와 설문지 수집 등 허위 사실과 각종 루머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추진위는 향후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등 조합원들의 권익보장을 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성남 '태평 퍼스트힐'은 서울시와 성남시를 잇는 뛰어난 입지여건으로 사업 초기부터 관심이 집중되었던 수도권 지역주택조합사업지 중 하나로 모두 3개 지역으로 나뉘어 총 2,300여 세대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다.

태평1동 지역주택조합사업 중 첫 번째로 추진되고 있는 '태평 퍼스트힐'은 662세대 6타입(전용면적 62㎡(A.B), 74㎡(A.B), 84㎡(A.B)) 아파트가 신축될 예정이다.

특히 ‘태평 퍼스트힐’은 개정된(2020.7.24.) 주택법을 적용받아 지구단위접수와 동시에 토지사용권원 50%이상 확보 후 조합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별다른 혐의없음이 확인되어 내사종결(무혐의) 됨에 따라 그동안 주춤했던 추진위의 주택조합 설립준비도 다시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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