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생계안정을 위해 추석 전에 체당금 지급,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8-25 09:16

본문

9edd163b9173219d0b3ad14746ac0930_1629850556_1588.jpg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생계안정을 위해 추석 전에 체당금 지급,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정병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체불예방 및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성남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3일부터 9월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건설현장과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지청 내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실시하며,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관내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성남지청은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는 한편,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자율 인하) 연 1.5%→1.0% (‘21.8.23.~10.22.), ▴1인당 1천만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천만원)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 ▴(이자율 인하) 담보 2.2%→1.2%, 신용․연대보증 3.7%→2.7% <기간: ‘21.8.23.~10.22.>

       ▴(한도) 사업주당 1억원,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정병진 성남지청장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