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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사장,해임처분 무효소송에서 승소

윤 사장,"도시개발공사가 건강한 공기업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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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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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사장,해임처분 무효소송에서 승소

윤 사장,"도시개발공사가 건강한 공기업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최선"


지난 26일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덕수 부장판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사장에 대해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등 성실의무 위반(제1징계사유) ▲성남시 복무감사결과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제2징계사유) ▲공사 최고경영자의 역할 부재로 공사 명예훼손 초래(제3징계사유) ▲성남시의회 지적에 대한 해결 부족(제4징계사유) 등 4가지로 나누어 각 사안별로 문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적절히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문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3개의 징계사유와 관련해서는 ▲1천여명이 넘는 모든 임직원의 개인적 일탈행위를 사전에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는 점 ▲공사 소속 직원의 개인적 일탈 등 사실이 외부에 알려짐에 따라 공사의 평판이 나빠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 탓으로 돌리 수 없다는 점 ▲사장의 의회 관련 업무는 징계와 무관한 공사의 주요 정책과 업무에 관련된 의회 업무를 뜻하므로 시의회의 사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 발의 및 의결을 의회관련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문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지만,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제1 징계사유는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임원문책양정 기준의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해임 및 경고의 기준에도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공사 이사회의 임원 징계의결시 징계혐의자의 소행·공적 등 정상을 참작해야 하는데도 5년 연속 흑자 경영 달성과 코로나19 긴급재난기금 1천억원 성남시에 이익배당 등 사장의 공적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정수 공사 사장은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도 외풍에 휘둘리지 않고 건강한 지방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사장은 성남시의회에서 발의한 해임촉구결의안을 통해 지난해 11월 공사 이사회에서 해임처분이 의결돼 12월 1일자로 해임됐다가, 올 1월 21일 법원에 의해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현재 공사에 복귀해 근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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