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영세 음식점 주방 환경개선비 지원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성남시 영세 음식점 주방 환경개선비 지원

이달 말일까지 40곳 업소 신청받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3-14 10:53

본문

12afa92488b5d511b767ff637f61d628_1647222831_3453.jpg
성남시 영세 음식점 주방 환경개선비 지원

   이달 말일까지 40곳 업소 신청받아



 성남시는 영세 음식점의 주방 환경개선에 최대 7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3월 31일까지 40곳 업소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성남지역에 영업 신고한 연면적 100㎡(30평) 이하의 한식, 중식 분식, 치킨집 등의 일반음식점이다. 단, 호프집, 소주방 등 주점 형태 업소와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는 제외다.


선정되면 주방 바닥, 환풍기, 후드 덕트를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다. 최대 지원금(70만원) 외의 비용은 업소 부담이다. 지원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공고)에 있는 신청서, 정보수집동의서와 영업신고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21년도), 지방세 체납 완납 증명서(2021년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기한 내 성남시청 5층 위생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연 매출액이 낮은 업소, 영업 존속기간이 긴 업소 등을 우선순위로 지원대상 업소를 선정한다. 지원금은 주방 환경개선 완료 확인 뒤 업주 계좌로 이체한다. 성남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노후한 주방 시설의 위생 수준을 높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 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